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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정책 & 지원금 정보/복지정보

2025 기초연금: 자격조건, 수급자격, 신청방법,재산기준, 선정기준

by 기쁨가득140 2025. 2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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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연금이란?

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, 그 이전에 은퇴한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.

 

2. 기초연금 수급 자격 

<출처> NPS 국민연금공단

 

 

3. 선정 기준 : 소득인정액

 

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  • 부부가구: 월 364만 8,000원 이하

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인 경우,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, 신청을 준비하세요.


※ 소득인정액이란?

       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.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소득평가액

소득평가액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:

소득평가액 = {0.7 × (근로소득 - 112만 원)} + 기타소득
  • 근로소득: 월 소득 중 112만 원은 기본 공제되며, 나머지 금액에서 30%를 추가 공제합니다.
  • 기타소득: 사업소득, 재산소득(이자·연금소득), 공적이전소득(국민연금 등),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.

2. 재산의 소득환산액

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의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입니다.

  • 환산률:
    • 금융재산: 4%
    • 일반재산: 5.02%

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도 계산에 포함됩니다. 이렇게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,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신청 방법

 

 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확인되었다면, 이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과정은 간단하지만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. 신청 장소

  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: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민연금공단 지사: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2. 필요한 서류

  •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.
  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: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.
  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: 필요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, 소득증명서,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3. 신청 절차

  • 신청서 작성: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  • 신청서 제출: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  • 소득 및 재산 조사: 정부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. 이 과정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.
  • 결과 통보: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받고, 적격자로 확인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.

 

5. 기초연금 지급 금액

  • 단독가구: 월 약 30만 원
  • 부부가구: 월 약 48만 원 (각각 24만 원씩)

 

6. 결론

기초연금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수급 자격, 재산 기준, 신청 방법 및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모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,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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